‘스누피 우유’ 부작용 확산에 광고 금지까지 ...

‘스누피 우유’ 부작용 확산에 광고 금지까지
‘방통위‧방송협회VS식약처’ 광고 제한 및 금지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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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피 우유[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커피 우유와 커피 아이스크림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에너지 음료인 ‘핫식스’보다 카페인이 5배나 많은 ‘악마의 우유’가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악마의 우유란 편의점 GS25에서 판매 중인 ‘더 진한 커피 담은 커피 우유(이하 스누피 우유)’를 말한다. 이 제품은 표면에 만화 캐릭터인 스누피가 그려져 있어 일명 스누피 우유라고 불린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스누피 우유는 입소문을 타면서 품절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화제가 됐는데 온라인에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들이 게재되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잠이 오지 않는다’부터 시작해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손끝과 팔‧다리가 떨린다’, ‘식은땀이 난다’, ‘속이 울렁거리고 매스껍다’ 등 스누피 우유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경고문까지 등장했다.

경고문에는 “스누피 우유는 카페인 함량이 매우 높아서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마시지 않기를 권한다”며 “식약처에서 19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1일 카페인 섭취 허용량으로 체중 1kg 당 2.5mg을 권고하고 있는데 스누피 우유의 카페인 함량은 237mg으로 핫식스 1캔의 5배에 달한다”고 적혀 있다.

스누피 우유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식약처에서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커피 우유와 아이스크림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식약처는 광고 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8월 1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3개월 후인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 식품도 TV에서 광고가 제한된다. 광고 제한 및 금지 시간은 오후 5~7시 사이와 어린이 주 시청 대상 방송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다.

스누피 우유로 인해 고카페인 우유나 아이스크림의 광고가 제한되게 되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가 나섰다. 방통위는 의견서를 통해 “오후 5~7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과 후 활동을 하거나 학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광고 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규제 강화 측면이 있어 방송 산업의 콘텐츠 투자 위축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버스 광고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광고를 접할 수 있는 만큼 (광고 제한이나 금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방송협회 역시 비슷한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방통위와 방송협회가 식약처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은 이번 고시가 개정되면 방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련 제품의 가상 광고와 간접 광고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은 다른 법령에 따라 방송 광고 허용 시간이 제한되는 상품은 24시간 내내 가상 광고와 간접 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시가 적용되면 고카페인 커피 우유와 아이스크림의 가상 광고나 간접 광고는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식약처는 고카페인 커피 우유나 아이스크림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해 방통위나 방송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광고 제한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