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 서비스의 요금 표시 방식이 전면 개선된다. 이용자가 요금을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실제 지급 요금을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 지급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의 표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 등은 서비스 이용 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급 요금을 표시하거나 광고해야 한다.
그동안 통신 요금은 2012년 ‘통신 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급 금액을 병행해 표시해 왔다. 그러나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 지급 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표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올해 10월부터 요금제 표시 방식을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요금제 명칭에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은 사용하지 못한다.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 제외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요금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