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 사항, 위원 수, 위원장 선임 방법, 위원 위촉, 위원 임기 등이 법률로 상향된 것에 따른 조치다.
또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내용 중 위원구성(비상임), 회의소집권자, 의결정족수 등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했다. 이로써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킴으로써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시청권 침해가 우려가 높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청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