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VS시민단체, 신유형 광고 법제화 방향은? ...

유료방송VS시민단체, 신유형 광고 법제화 방향은?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기여” VS "콘텐츠 시청료 이미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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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광고 법제화 토론회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재핑 광고, 트리거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법제화와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하는 가운데, 신유형 광고를 어떤 방향으로 법제화하느냐를 두고 유료방송사업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7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유형 광고의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오병 딜라이브 이사는 “신유형 광고 관련 법제화는 활성화를 입법 취지로 해 검토돼야 한다”며 신유형 광고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국장은 “신유형 광고의 노출에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신유형 광고는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등장한 방송 광고와 별개인 새로운 형태의 광고로 채널 전환 시 발생하는 1~2초의 전송 지연 시간에 광고 화면이 노출되는 재핑 광고,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와 함께 노출되는 트리거 광고 등이 이에 속한다. 신유형 광고는 현행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 유형에 속하지 않아 법제화와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선호 한국IPTV방송협회 부장은 “사업자 자율 가이드 정립과 준수를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이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자율 규제를 통해 시청자를 보호하는 자정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광고로 발생하는 수익을 지상파 방송사와 나눠 양질의 콘텐츠 생산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 국장은 “무료 콘텐츠 업데이트는 거의 없고, 채널이 넘어가는 로딩 시간을 줄여 시청자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마저도 광고를 넣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장의 의견을 전면 반박했다.

KBS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은 수신료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의 대가로 광고를 허용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지만 유료방송은 이미 요금을 내며 콘텐츠 시청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피가 어려운 광고를 강제 시청하게 하는 것은 시청자 권익 침해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방통위에서는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해제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유료방송사업자에 지시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성춘일 참여연대 변호사는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저도 해제 과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시청자 대부분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며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려면 지금처럼 광고가 강제된 형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광고를 보도록 하고 자율에 따라 해제하는 형태가 아니라 광고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광고를 시청하면 유료 콘텐츠를 할인해주는 등 광고 시청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 국장 역시 이에 동의하며 “광고를 보지 않고 유료로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광고를 보고 무료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등 시청자에게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문기 한세대 교수는 “광고 유형의 틀을 콘텐츠 내 광고와 외 광고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광고를 규정하는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새로운 광고가 나올 때마다 규정을 만들고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그림을 그리며 방송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시청자의 불편함과 유료방송 산업의 고충, 플로어의 의견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과의 관계도 고려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