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구체적인 시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잡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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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6개월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6월 20일 밝혔다.

다만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압수수색 등 현안을 감안해 소송 제기 시점은 이달 말이나 돼야 구체적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임시 이사회에서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지만 언제 소송을 제기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추후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에 앞서 이르면 다음 주 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