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방송 평가, ‘공적 책임 수행’ 비중 증가 ...

2022년 방송 평가, ‘공적 책임 수행’ 비중 증가
시청자위원회 운영 배점·오보 법원 판결 감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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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앞으로는 방송 평가에서 시청자위원회의 운영 평가의 배점이 더욱 높아지고 오보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감점을 확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5일 제5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평가 방식에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연구반의 논의와 사업자 설명회 및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허위정보 유통 확산에 따른 시청자 피해 예방 등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오보 관련 평가와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방송이 사회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도록 남북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으로 재난특보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며 어린이 권익보호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평가방안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청자위원회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고 경영진의 참석, 시청자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시적 창구 운영 등 평가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대 배점도 확대했다.

허위정보 유통 확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및 시청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저널리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원의 오보 관련 판결에 대해 감점을 확대했다.

방송사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표준제작가이드라인 활용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방송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과 재난 상황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재난특보 방송을 별도로 시행하도록 평가 항목을 신설하면서 새롭게 가점을 부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를 위한 사업자의 자료 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시 자료 제출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 평가 시 자료 제출 기한을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10일 부여해 이 기간에 추가 자료 제출 시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방송 평가가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2022년도 1월 1일 방송 실적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