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만으로 면직 처분 매우 부당”

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만으로 면직 처분 매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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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사혁신처가 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청문회와 관련해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 위원장은 5월 2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에 면직 처분과 관련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어제(23일)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의견서를 통해 말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은 지위에 대해 엄격한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방통위원장 개인 또는 방통위의 독립성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방송의 자유, 언론 기관의 독립과 같은 부분들이 우리 헌법의 가치이기 때문”이라며 “(향후 면직 등) 예정된 행정처분이 행해진다면 저로선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통위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