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방겸영․ 대기업 지상파 소유 추진

한나라당, 신방겸영․ 대기업 지상파 소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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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7개 법안 개정안을 이번 주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정병국 위원장과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3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 대 신문 중심으로 운영됐던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관련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언론중재법 등 총 7개 법률안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신문법 개정을 통해 신문·방송 겸영 금지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방송법을 개정해,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과 YTN같은 보도전문 채널의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자본도 종합편성과 보도 전문 채널의 지분 20%까지 소유를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포털의 책임도 강화해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분류하고 사이버 모욕죄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 개정안은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개정하려는 미디어 관련법은 재벌과 보수언론의 방송진출 통로를 마련하여 권언유착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나 기획 입법”으로 “대자본의 미디어 통제는 여론의 독점 현상과 미디어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