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상품의 효능·효과 과장한 상품판매방송 3개 사 ‘법정 제재’ 상정 ...

판매 상품의 효능·효과 과장한 상품판매방송 3개 사 ‘법정 제재’ 상정
“의도적 과장으로 시청자의 오인 유발해 구매 선택권 침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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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상품을 판매하면서 인정받지 않은 효능을 있는 것처럼 과장한 CJ오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3개 상품판매방송사가 법정 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7월 2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CJ오쇼핑과 NS홈쇼핑은 피부 건강 유지 관련 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젠 상품이 관절, 모발 등 신체 전반에 대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해 방송했으며, 공영쇼핑은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유사 명칭의 콜라젠 성분을 함유한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피부 탄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을 벗어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과장해 표현하거나, 기능성 원료의 함유 여부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콜라젠 성분만을 부각하고 강조해 시청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주류의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07:00~22:00)에 맥주 광고 ‘TERRA(30초)’를 송출한 KBS-2TV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그밖에, 아동용 완구 광고 ‘시크릿 내맘대로 선글라스(15초)’에서 해당 제품에 장착할 수 있는 6종의 렌즈 중 UV 차단 기능이 있는 렌즈는 2종에 불과함에도 ‘UV 차단 렌즈’라는 자막을 노출해 소비자를 오인케 한 EBS-1TV, 투니버스, 챔프, KBS Kids, JEI재능방송, 니켈로디언, 디즈니채널 등 7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