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부정확한 내용 방송한 다수 프로그램에 심의 이뤄져 ...

코로나19 관련 부정확한 내용 방송한 다수 프로그램에 심의 이뤄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음주 장면 장시간 방송한 tvN ‘쌉니다 천리마마트’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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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불명확한 사실을 확인 없이 방송한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월 2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녹차에 함유된 일부 성분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 증가 및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MBC경남창원-TV와 MBC경남진주-TV의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등 지역 MBC 10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신생아의 아버지가 신천지 교인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MBC-TV ‘2시 뉴스 외전’, JTBC ‘이 시각 뉴스룸’, TV조선 ‘TV조선 뉴스특보’, 채널A ‘채널A 뉴스특보’, MBN ‘MBN 뉴스특보’, 연합뉴스TV ‘뉴스특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된 장소에 부착된 특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여과 없이 방송에 노출한 MBC강원영동-TV, 춘천MBC-TV, 원주MBC-TV의 ‘MBC 뉴스데스크 강원’과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취재원을 촬영하고, 음성을 변조하지 않은 채 방송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의 증가 추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TV조선 뉴스 9’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심소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와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불명확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를 강화해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극 중등장인물들이 폭탄주로 음주 대결을 하는 등 음주 장면을 장시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재방송한 tvN ‘쌉니다 천리마마트’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소위는 “해당프로그램이 드라마라는 장르적 특성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음주 장면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특히 방송사의 자체심의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e스포츠게임 중계방송 중 해설자들이 여성 선수들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고, 여고생 선수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발언을 방송한 OGN ‘블랙스쿼드 BSN 리그 시즌5’과 출연자의 성기 크기를 웃음 소재로 삼아 비유적으로 조롱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vN과 XtvN ‘플레이어2’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