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MMS 도입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지상파 MMS 도입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가채널로서 법적 지위 및 승인 근거 등 신설

1813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본방송의 법적 근거가 되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상파 MMS는 현행 법령에 해당 규정이 없어 그동안 시범 서비스밖에 할 수 없었다. EBS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디지털 압축 기술을 활용해 EBS 2TV를 시범 서비스로 선보이고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적 효과를 입증하며 지상파 MMS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지난 9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MMS 도입은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지상파방송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EBS 2TV 본방송이 개시되면 시청자의 수요가 많은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