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케이블의 가입자 수 조작’에 엄정 대처 ...

지상파 ‘케이블의 가입자 수 조작’에 엄정 대처
“티브로드 등 MSO 수십억 대 배상 책임 피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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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상파 방송사들이 가입자 수를 속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상파방송 3사는 1월 15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씨앤앰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옴에 따라 허위 정산이 의심되는 티브로드 등 다른 MSO로 소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는 씨앤앰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사실 조회 요청에 티브로드 등은 ‘씨앤앰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고 자인했던 만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지상파 방송사는 “씨앤앰이 가입자 수를 속여 재송신료(CPS)를 축소 지급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방송사에 따르면 씨앤앰은 지난 2012년 지상파방송 3사와 고화질(HD) 방송 가입자 1명당 CPS 280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HD 가입자 수와 씨앤앰이 지급한 CPS 금액 사이에 20%가량 차이가 났다.

실제로 당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씨앤앰의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는 158만 3,000가구로 이 중 113만 5,000가구가 HD 가입자인데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된 금액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 3사는 소송에 앞서 씨앤앰에 HD 가입자 수 축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씨앤앰 측은 “CPS 금액을 축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상파 방송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씨앤앰이 HD 가입자 수를 속여 CPS를 축소 지급해 지상파 방송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상파 관계자는 “홈쇼핑 수수료를 받을 때 등 대외적으로 필요할 때는 가입자 수를 부풀리고, 지상파 등에 콘텐츠 사용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입자 수를 축소하는 행태 등은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법원이 씨앤앰에 대해 모두 5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티브로드 등도 수십억 대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