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협찬고지, 유료방송 수준으로 규제 완화 ...

지상파방송 협찬고지, 유료방송 수준으로 규제 완화
형식 규제 삭제해 사업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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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상파방송에서 기존 30초에서 유료방송처럼 최대 45초까지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월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에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 중 하나로 가상광고 및 협찬고지에 대한 과도한 형식 규제를 최소화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협찬고지의 매체 간 비대칭 규제 해소한다.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구분돼 있는 것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하고, 매체 간 규제 차이가 있는 협찬고지 허용 시간, 협찬 고지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한, 협찬고지 내용을 확대한다. 규칙에 열거된 사항만 고지가 가능했던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상호, 상품명 등 협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협찬고지 내용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협제고지 자막 위치 또한 규제를 완화해 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고지 위치를 지정하고 있었으나,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괜찮도록 자율에 맡긴다.

가상광고 고지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 시 단순 자막 크기(1/16 이상) 규제에서 1/16 내외의 크기의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고지하도록 해 시청자가 가상광고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과도한 형식 규제가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됐는데 시청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