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PP, 방송광고료 4개월 내로 받을 수 있다

중소PP, 방송광고료 4개월 내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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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중소 PP)는 방송광고료를 4개월 안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방송광고 업계의 동반 성장과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 PP에 대한 방송광고 대금 결제를 현행 평균 5개월에서 1달 앞당겨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중소 PP에 대한 방송광고료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중소 PP에 대한 광고대행사의 방송광고 대금 결제는 4개월 이내로 지급(단 광고대행사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함) △이번 대상 PP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중소기업 기준(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지상파‧유료방송‧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홈쇼핑 계열 PP는 제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주)미디어크리에이트는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광고대행사에 대해 지급보증 요건을 완화하며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조치 실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있어 광고대행사의 자발적 참여를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선 2011년도 광고 총 취급액 기준 상위 10위권 내 광고대행사 중에서 9개사가 본 가이드라인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해 왔고, 이들 업체가 전체 방송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 이른다며 일축했다.

가이드라인에 참여를 결정한 업체는 (주)제일기획, (주)이노션월드와이드, (주)HS애드, (주)대홍기획, SK마케팅앤컴퍼니(주), 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주), (주)엘베스트, (주)한컴, ㈜오리콤 등 9개사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이 PP 전반이 아니라 중소 PP에만 한정해 적용한 것에 대해 방통위는 “광고대행사들도 광고주로부터 받는 어음의 결제기한이 장기인 경우가 많고, 하도급법령에 따라 광고제작사에게 2개월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야 할뿐 아니라 미디어렙사와 거래에서 지급보증 등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PP 전반의 결제기한까지 단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업계 상생 차원에서 중소 PP로 범위를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중소 PP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아쉬움은 있지만 자금사정이 특히 열악한 중소 PP의 재정상황을 일부 개선시키고, 방송광고 업계 전반에 상생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