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배분 불투명”…제도 개선 필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배분 불투명”…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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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LTE 재할당 대가 2조 8,699억 원…재할당 전용 산정기준 없어 매번 반영 방식 달라
방미통위 상향 요구에도 협의는 실무 논의 한 차례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 내는 할당대가의 산정 기준도, 배분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이번 3G·LTE 주파수 370㎒폭 재할당 대가는 5G 실내무선국 구축 옵션 적용 후 총 2조 8,699억 원이다.

주파수는 공공자원으로 특정 주파수 대역을 독점적으로 이용해 사업을 하기 위해선 할당 대가 일종의 전파 자원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징수된 대가는 일반 재정이 아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귀속된다.

문제는 현행법에 재할당 전용 산정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신규 할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한 의원은 “과거 경매 낙찰가를 기초로 하되 무엇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재할당 때마다 달라졌고,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LTE 트래픽이 1년 새 약 35% 줄어드는 등 주파수 가치 평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제도 개선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산정기준 문제가 제기된 뒤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기정통부 역시 2021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8월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했지만 연구 결과를 언제, 어느 법령에 반영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배분 기준도 마찬가지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55%, 방발기금에 45%가 배분된다. 2011년 고시 제정 이후 이 비율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배분비율 1%p는 올해 할당대가 수입 기준 연간 약 155억 원에 해당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비율의 산정 근거를 묻는 의원실 자료 요구에 별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방발기금 비율을 46~47%로 높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두 부처 간 협의는 지난 9월 실무 논의 한 차례에 그쳤다.

한 의원은 22일 열린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도 고시 만료를 앞두고 협의가 실무 논의 한 차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정량적 평가나 상향 요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서로 협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은 뒤 방발기금 내 방미통위 몫도 4년째 4분의 1에 못 미치는 만큼, 남은 기간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대가를 정하는 기준과 나누는 기준이 명확해야 사업자는 투자를 예측할 수 있고, 국민은 그 재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다”며 “산정 원칙은 법률에, 구체적 산식은 시행령에 두고, 배분비율도 산정 근거와 재검토 주기를 분명히 해 2028년 5G 핵심 대역인 3.5㎓ 재할당 전에 제도 정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