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 위한 총력 투쟁 선포 ...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 위한 총력 투쟁 선포
언론노조, 4월 13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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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언론노조는 4월 13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 이후 5년 동안 언론개혁 과제를 미뤄온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지난 4년 동안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로 과거에만 갇혀 있는 여당에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려 한다”며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더 나은 언론’을 만들기 위한 4대 과제를 공개했다.

첫 과제는 공영방송 및 언론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이다. 언론노조는 “지금까지 공영언론의 이사는 정치권 나눠먹기 식으로 추천 및 제청돼 왔다”며 “KBS, MBC, EBS, 연합뉴스 등 공영방송 및 언론의 이사회가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고 사장 선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법.제도의 조속한 개정과 개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는 신문법의 편집권 독립 관련 조항 개정이다. 현재 신문법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편집위원회의 설치를 조선, 동아, 중앙 등 모든 언론사에 의무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편집위원회는 시민의 정확한 정보 획득보다 조회수와 클릭수로 수익만을 강요하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을 또한 가능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지역 언론 지원 제도 수립이다. 현재 지역 권력을 감시하고 올바른 지역 여론을 형성해야 할 지역 신문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 신문 지원을 규정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일반법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 언론의 공적 책임과 독자에게 더 많이 접근할 체계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또 방송 광고 시장의 변화에 따른 지역 방송 지원 방안 또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준하는 큰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은 실효성 있는 언론 보도 피해 시민 보호·배상 법안 제정이다. 언론노조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언론 개혁만을 이야기 할 뿐 허위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제할 것인지 그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언론개혁과 관련된 모든 법률 개정과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넘어 언론 자유의 근간이 되는 시민 표현의 자유 보장과 공적 책임이라는 전제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기자, PD, 촬영, 편집, 음향, 송출, 작가, 인쇄, 출판 이 모든 노동은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위한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4대 입법은 힘있고 부유한 자들을 강력히 견제하고 감시해 민초들의 삶을 지키는 최우선의 민생법안”이라며 “언론노조는 오늘 총력 투쟁의 깃발을 높이 세운다”고 밝혔다. 이어 “네 가지 입법안 쟁취를 위해 어떤 노력과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