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절대평가’로 선정

종편, ‘절대평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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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이하 ‘기본안’)을 의결하고, ‘절대평가’를 통해 종편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편과 보도채널의 중복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특정후보사들을 배려했다는 비판은 끝내 피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종편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사전에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보도채널은 종편채널과 동시에 선정하기로 했다. 예비 사업자간에 또다른 쟁점이었던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금액은 종편은 3,000억원, 보도채널은 400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준금액을 제시하면 승인 최저점수를 부여하고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은 0점으로 처리하며 상한선까지 자본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종편과 보도채널의 평가를 모두 통과했을 때,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자본금이 최대의 변수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종편예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규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판결이 10월 중에 나오게 되면 종편 선정작업 자체가 중지될 가능성도 있어서 종편사업 자체에 대한 위법성 논란도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의 구성 및 배점, 평가방법과 승인신청요령 등이 포함된 ‘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10월 중에 의결하고, 직후에 승인신청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0월 또는 11월 중에 승인신청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