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찾아 나선 경찰…방심위 압수수색

제보자 찾아 나선 경찰…방심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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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제보자 색출을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월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위치한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MBC와 뉴스타파 등은 지난해 12월 25일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허위 조작 녹취록 인용 보도 안건 상정은 당시 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것으로 방심위 기본규칙에 따른 것이며 민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민원 제기 후 심의가 이뤄졌다는, 상기 ‘직접 이해 당사자’들의 보도는 사실관계부터 다르다”고 부연한 뒤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것에 대한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방심위는 내부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민원 신청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민원 신청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유례없는 민원 청부를 지적한 방심위 내부 직원들은 법으로 보호해야 할 공익제보자이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청부 민원 의혹의 당사자인 류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인데, 범죄 혐의자인 류 위원장이 공익 신고자를 색출해달라며 신고한 건에 대해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받아야 할 대상은 공익 신고자가 아니라 류 위원장”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민원 사주를 정보 유출로 덮어씌우는 무도한 정권을 규탄한다”며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정권에 입맛에 맞는 언론 길들이기에 방심위가 혈안이 되어 일으킨 민원 조작 청부 사건”이라며 “경찰은 엄한 사람 색출을 멈추고 문제의 본질, 방송장악 조작 사건의 몸통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