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콘텐츠 불법 유통’ 뿌리 뽑겠다” ...

정부 “‘K-콘텐츠 불법 유통’ 뿌리 뽑겠다”
범정부 차원 종합 대책 ‘SCSC 전략’ 발표

308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정부는 불법 사이트 ‘누누티비’의 사례와 같이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화채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이 함께 하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에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SCSC 전략,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를 마련했다.

우선,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은 콘텐츠 불법 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으로,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한 차원 높이고, 심의-차단 주기를 단축해 불법 수익이 발생할 여지를 억제한다.

또한,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 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한다.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힘을 모아 사회적 문제가 큰 ‘중점관리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특정 장르나 매체에서 대량 불법복제물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민사 손해배상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공조(Cooperation)’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특히, 대표적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국인 미국과 민관 양면 공조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국토안보수사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한 미국 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 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수사 시 인터폴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협약 가입국 간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 신속한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 범죄 대응 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 협약 가입국의 수사 자료와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인 ‘과학(Science)’은 과학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온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 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변화(Change)’는 사회의 저작권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콘텐츠 이용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Copyright, Right Now)’이라는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의 공정한 저작권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육용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자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경남 진주에 저작권체험박물관도 구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창작자의 열정과 투혼이 담긴 콘텐츠를 훔쳐서 부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범죄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 가치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