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10년 만에 ‘전면 폐지’ ...

정부, ‘단통법’ 10년 만에 ‘전면 폐지’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혜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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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정부는 지난 2014년 제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1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말기 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대표 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결과, 정부는 단통법을 전면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부당한 차별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단말 구입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혜택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웹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으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