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고찰(2)

저작권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고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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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고찰(2)

                     

                                   EBS  편집위원 홍대용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저작권법으로 흡수 통합 관련 입법예고 내용
2. 한미FTA협정 타결(‘07.4.2)에 따른 일부 개정 관련 입법 예고 내용


 


   이번 기고는 한미 FTA 협정 타결에 따른 일부 개정안으로써, 작년에 9월에 입법예고하였고, 12월에 정부안으로써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제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함께 폐기 되었다. 조만간 국회에 FTA 협정 비준안과 함께 동시에 다시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주요 개정안 내용을 주요 테마별로 살펴보겠다.


 ○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예전에 일시적 저장을 복제 행위로 인정하는 여부에 대하여 찬반양론으로 대립되어 왔으나, 디지털환경에서는 일시적 저장이 저작물의 주된 이용형태가 되고 있어 이를 정당한 복제 행위로 인정하였고, 또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중이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 권리 행사에 제한을 두었다. 따라서 일시적 저장을 명시적으로 복제로 인정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여 저작물 이용이 위축될 우려를 최소화하여 선의의 이용자를 보호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였던 것이다.(안 35조의 2~3)


 ○ 보호기간의 연장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 70여 개국이 이미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국제적 추세임을 감안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방송은 그대로 50년), FTA 협정이 발효된날로부터 2년후에 시행토록 함으로써, 급격하게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충격을 완화시켜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 하였다.(안 제41조~43조, 제 86조, 안 부칙 1조) 또 보통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지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고정된 음반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 배타적 이용권의 신설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받은 자는 독점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 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민∙형사상의 소제기가 가능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배타적 이용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을 때에는 설정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안 제45조의 2)


○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현행법은 암호화된 위성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불법 제조된 기기 등을 이용하여 무단 시청 또는 청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 신설이 요구 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암호화된 방송신호를 복호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진 장치∙기술∙서비스∙제품 또는 그 주요부품을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개발∙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대여∙대여∙전송, 영리목적으로 다른사람에게 배포∙공중송신,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시청∙배포∙공중송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안 제104조의 4)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FTA 협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였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되더라도, 예외로 다음 세가지 유형의 경우 즉, 첫째 내용의 수정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저작물 등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둘째 자동적으로 처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캐싱(caching,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 등에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셋째 복제∙전송자의 지시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등에 저장하거나,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안 제102조) 이처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를 세분하여 정함으로써 합법적인 저작권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용자정보제공 청구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저작권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민∙형사상의 소제기와 알선∙조정 신청을 위한 용도로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는 복제∙전송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있으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명하도록 할수 있고, 당해 정보가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해결 이외에는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안 제103조의 3)


○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유통이 급격하게 증가로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으로써 마련된 것이다. 누구든지 기술적보호조치(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침해 행위를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자가 적용하는 기술∙장치 또는 부품)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안된다.(안 제104조의 2) 이용통제적 기술조치만으로 보호할 수 없었던 불법 복제물의 증가 및 유통을 접근통제적 기술조치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원천적으로 억제∙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

      권리관리정보의 보호범위 확대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권리관리정보 침해금지 대상에 기존에 전자적 형태의 관리관리정보 뿐 아니라 아날로그 권리관리정보 및 권리관리정보 자체의 유통행위를 추가하여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변경∙제거하거나 거짓으로 부가, 유통(배포, 공연, 공중송신, 수입)하는 등의 행위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했다.(안 제104조의 3)


○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현행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반원리로 실손해 배상원칙을 채택하여 실손해만큼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저작권 침해의 경우 실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실손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실제 손해배상액이 소송비용을 밑도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임을 알면서도 민사 책임을 묻지 못하고 방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요구되었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실제 손해액에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안 제125조의 2)

     

○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

     지적재산권 소송중에는 고도의 영업 비밀 등이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소송관계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요구 되었다. 법원은 당해 영업비밀을 소송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유지에 관하여 소송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자 또는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안 제129조의 3~5)


○ 위조라벨(음반라벨) 거래 등의 금지

      저작권 보호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음반라벨, 인증서를 제작, 거래(배포, 재배포, 소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안 제104조의 5)


○ 도촬행위의 금지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기기 발달로 개봉직후 영상저작물을 관객이 무단으로 녹화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동영상 파일을 유포함으로써 영화제작사 등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촬영자가 직접 제 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 시켰다.(안 제104조의 6)


○ 비친고죄의 확대

     인터넷 환경하에서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작자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비영리 목적이라도 중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 비친고죄가 적용된다.(안 제1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