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불법 충당 MBN, 방송 사상 초유의 ‘6개월 업무정지’ ...

자본금 불법 충당 MBN, 방송 사상 초유의 ‘6개월 업무정지’
MBN “방송 중단 없다”…법정 대응 비롯한 종합적 대책 강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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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국내 방송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MBN에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2014년, 2017년 재승인 시에도 각각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 승인을 받았다”며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다만, 방통위는 “종편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 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 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 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외주제작사 등 협력 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 행위 관련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2020년 MBN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해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 3,950억 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행정처분 외에도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MBN과 위반 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11월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방통위는 “앞으로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방통위의 처분에 MBN은 회사 홈페이지에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류호길 MBN 대표이사도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우리가 비록 업무정지라는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로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롯데홈쇼핑이 영업정지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선례가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6개월간 황금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1시,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매일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의 손을 들어줘 황금 시간대의 업무정지를 면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러한 롯데홈쇼핑의 사례를 들어 처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창룡 방통위원은 “롯데홈쇼핑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비교할 때 상품판매방송과 여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언론을 같은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언론기관의 반사회적 범죄 특수성, 반복적이란 점을 볼 때 롯데홈쇼핑과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MBN이 실제로 행정소송에 나선다면, 이미 방통위가 처분 유예 기간 6개월을 부여한 가운데 이번 처분의 집행 시기는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