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이용자 지문정보, 연말까지 일괄 파기한다

이동통신 이용자 지문정보, 연말까지 일괄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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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이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을 연말까지 일괄 파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통3사는 그동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증빙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을 보관해 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해왔으며 이통3사는 지난해 8월부터 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통3사가 전에 수집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도 파기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이통3사와 지문정보 파기 시스템을 도입해 일괄적으로 파기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이통3사는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연말까지 일괄적으로 파기할 방침이며 4월 20일부터는 이용자가 이통3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을 불필요하게 보관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