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 점유율 도입해야

유료방송 합산 점유율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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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다양성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유료방송 시장에 합산 점유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며, IPTV와 위성방송을 보유한 KT가 추후 단계별 규제 및 수평규제의 틀안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1월 19일 여의도 렉시턴 호텔에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및 상생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리고 본 세미나의 화두는 유료방송 시장 소유겸영 규제 관련 쟁점에 집중되는 분위기였다. 발제를 밭은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료방송 시장의 소유겸영 규제의 비대칭성과 불완전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불공정 경쟁이 유발되고, 향후 방송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방송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소유겸영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합산 점유율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다소 도발적인 제안도 등장했다. 사실상 IPTV와 위성방송을 보유한 KT를 겨냥한 셈이다.

현재 KT는 IPTV 특별법을 통해 해당 시장의 점유율 규제 제한을 받지만 위성방송은 점유율 제한이 없다. 이론적으로 KT가 유료방송 시장의 100%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그런 이유로 이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중이며, 자연스럽게 KT와 反KT 전선도 고착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KT 계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3%’를 제한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토론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가 컸다. 정인숙 가천대학교 교수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할 경우 이미 33%에 거의 도달했다”며 “이종매체의 가입자 합산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규제다”고 반박했다. 무리하게 한 사업자의 이종매체 제한을 실시할 경우 소비자 복지 측면에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는 "소유겸영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의는 경제학적 측면이 아니라 방송의 다양성 측면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