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통신사의 적극적 협조 필요” ...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통신사의 적극적 협조 필요”
올해 상반기 토렌트에서만 불법복제물 54만 건 유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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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KBS, MBC, JTBC 등 방송사와 영화 권리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 디지털콘텐츠보호위원회’가 온라인에 유통되는 불법 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국내 통신사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수년 전부터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국내 통신사를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IP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망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는 통신사의 약관상에서도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국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러한 이용자들에게 대해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온라인에서 유통된 불법복제물은 약 87만 건에 이르며, 이 중 60% 이상인 54만 건이 토렌트에서 불법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방송이나 영화 개봉 직후에 불법 파일이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콘텐츠 제작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

토렌트는 대표적인 불법 복제물의 유통 경로로, 이용자들이 서로 파일을 공유하며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구글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주소나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수사기관에서 ‘토렌트킴’ 등의 대형 토렌트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했지만, 서버와 도메인(URL)만 변경하면 곧바로 다른 토렌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위원회는 불법 토렌트 사이트가 방문자 수에 따른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저작권법 등에 의거 통신사업자에게 상습적으로 불법 토렌트를 이용하는 계정 해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사 결과, 토렌트가 불법 유통경로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비율이 64.1%에 달한다”며 “불법 콘텐츠 이용자를 합법 시장으로 이끌려면 불법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통신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