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IPTV 재허가 조건에 OBS 재송신료 포함돼야”

언론노조 “IPTV 재허가 조건에 OBS 재송신료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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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9월 21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인터넷TV(IPTV) 사업 재허가증을 교부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성명을 통해 “IPTV 재허가 조건에 OBS 재송신료 해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유효기간은 9월 24일부터 2023년 9월 23일까지 5년이다.

언론노조는 “OBS의 재송신료 지급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인데 이를 바로잡지 않고 앞으로 5년 동안 사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가 거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OBS가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지난달 초 신청한 재송신료 대가검증협의체 조차 파일피일 미루다 2개월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OBS는 지난 8월 2일 방통위에 지상파 재송신 대가검증협의체를 공식 요청했다. OBS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와 지난 2월 20일 협상 요청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공식 9차례, 비공식 4차례 등 총 13차례에 걸쳐 재송신료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 “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료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워낙 큰데다, 협상 과정에서 스카이라이프 측이 공정한 재송신료 대가 검증과 관계없는 CPS 방식이나 채널 이동 등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IPTV 3사는 담함이라도 한 듯 지난 2012년부터 수도권 지상파 방송사 중 유일하게 OBS에만 재송신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방송에 대한 거대 이동통신사의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MBC, 지역민방 등은 케이블과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콘텐츠 제공 대가인 재송신료를 받고 있지만 지상파 중 유일하게 OBS만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OBS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가입자당 월 400원의 CPS를 받고 있으며, 지역민방은 각 민영방송별 권역에서 가입자당 월 240원의 CPS를 받고 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언론노동자들은 ‘OBS 재송신료 해결’이 재허가 조건에 반영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거대 통신재벌이 행하는 눈앞의 불공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규제기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