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력 효력 정지’ 의견서 헌재 제출 ...

야4당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력 효력 정지’ 의견서 헌재 제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효력 정지 결정해 달라”

271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으로 구성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7월 25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야4당 공대위 위원들은 의견서에서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며 그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로 했다”면서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방송법 개정안 입법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 남용 문제도 지적했다. 야4당 공대위는 “김 직무대행이 한상혁 위원장 부당 면직과 야당 추천 위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아 재적이 3인인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전체회의에서 상정, 졸속 처리한 것이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방통위법을 위반한 동시에, 직무대행으로서 직무 범위를 이탈한 월권을 자행한 것”이라고 짚었다.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헌법재판소가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본 판결(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등)과 통합징수 방식을 수탁자인 ‘한전의 재량’으로 본 판결(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 대법원 2007두12989) 등을 통해 수신료와 수신료 통합징수는 이미 합법성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수신료 고지·징수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 부재와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시그널로 정부가 여론을 호도해 온 것과는 달리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게 돼 체납자가 양산되는 등의 문제도 꼬집었다.

야4당 공대위는 “정부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 처리하며 행정절차법과 방송법 등 취지를 잠탈했다”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한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방송법 시행령 관련 KBS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