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정보 부당하게 제공한 EBS ‘과징금’ ...

시청자 정보 부당하게 제공한 EBS ‘과징금’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망각한 매우 부당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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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시청자 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EBS에 과징금이 부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상담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EBS에 대해 2,4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명하기로 의결했따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험상담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시청자 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방통위가 EBS에 대해 사실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이다.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 EBS는 ‘돈이 되는 토크쇼-머니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인 키움에셋플래너㈜와 총 52편의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위한 협찬계약을 2020년 2월 19일 체결했으며, 같은 날 ‘프로그램의 전화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도 맺은 것을 확인했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2020년 4월 27일부터 같은 해 10월 24일까지 방송했으며, 이 기간에 콜센터를 통해 20,101건의 전화상담 접수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10,280건의 상담 신청이 이루어져 총 30,381건, 협찬사 서버에서 수집한 1,953건 제외 시 28,428건의 시청자 정보가 수집돼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상담전화는 협찬사 키움에셋플래너㈜가 개설하고 운영한 전화였으나 EBS는 방송을 통해 EBS 머니톡 콜센터로 안내해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는 콜센터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EBS는 시청자들이 상담신청을 접수할 때 시청자 개인정보가 특정보험대리점에 제공된다는 사실, 개인정보 이용목적 등의 관련 사실을 시청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와 협찬사 배너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모호하게 설명하거나 보험대리점에서 직접 수집·관리하는 화면이 EBS에서 운영하는 화면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보고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Ⅵ.1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EBS는 ‘상담DB 확보 등 협찬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작비 협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통위는 EBS가 해당 협찬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상담을 유도하고 협찬주가 영업 활동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청자 DB를 협찬주와 함께 수집하고 이를 제공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상담 접수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 홈페이지를 알려주면서 상담을 유도하는 행위는 특정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 영업 활동을 우회적으로 돕도록 설계됐되었다고 볼 수 있어, 방송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 활동(협찬)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Ⅵ.2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외에도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개인정보 및 협찬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등 방송법 제85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함께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협찬사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한 것은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책임을 망각한 매우 부당한 처사”라면서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보험상담 방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