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전기 요금 분리 고지 청구 또다시 기각 ...

수신료 전기 요금 분리 고지 청구 또다시 기각
서울고법 “TV 수신료, 전기료 통합 징수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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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강민정 기자] 전기 요금에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6월 15일 최용익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공동대표 등 6명이 “수신료를 분리해서 고지하기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30일 1심 재판부는 전기 요금에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전이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결합해 징수함으로써 국민이 받는 불이익이란 이미 확정된 수신료 납부 방식을 변경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부담에 불과하다”며 “불이익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수신료는 법적으로 공익사업의 경비를 조달하는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지녔다”며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결합해서 징수할 경우 징수하는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수신료 납부 수치도 증가하는 등 공영방송 시행을 위한 경비 조달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한꺼번에 징수함으로써 생기는 공익이 불이익보다 크다고 본 것이다. 또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 납부 신청을 통해 분리 징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언소주는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함께 고지하면 수신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전기가 끊기는 경우가 벌어져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전과 통합 징수 문제가 무관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언소주는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전의 위협을 무기로 시청자들로부터 강탈하고 있는 지금의 수신료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며 “시청자가 원하면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 고지‧징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모든 가구의 수상기 보급을 전제로 전기료에 합산 부과하는 방식은 전근대적인 수취 체제에서나 등장하는 것이고, 이후 이의 신청의 과정을 통한 개별 민원 신청이라는 구제 시스템은 수신료 납부 시스템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신료 납부 방식의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용익 언소주 공동대표는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수입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