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 근절되나?…허위 정보 제공시 면허정지 1년

‘쇼닥터’ 근절되나?…허위 정보 제공시 면허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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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민서진 기자] 방송에 출연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쇼닥터’는 앞으로 1년 이하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쇼닥터 처벌 등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이 방송, 홈쇼핑,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잘못된 건강, 의학 정보를 제공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의료인의 범위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인이 방송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돼 쇼닥터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새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는 9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최근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 및 시술법을 방송하거나 방송 매체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간 공동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이뤄졌다.

MOUMOU 체결에 따라 방심위는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의 심의 규정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한의사협회로부터의 상시적인 자문을 받음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쇼닥터 등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방송 출연 내역 등 관련 정보를 방심위로부터 제공받고 향후 건강‧의료 행위와 관련한 방송 심의 규정 개정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와 방심위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 비교적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데 반해 일부 건강 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의도하는 목적에서부터 구성 내용의 정확성이나 영향에 이르기까지 방송의 공공성을 무색하게 느낄 만큼 우려스러운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와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3건에 불과했던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무료 약 50여 건으로 크게 늘었고, 종편을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방법으로 식품이나 건강식품을 다루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건강‧의료 정보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하게 발생해 시청자의 신체적‧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분야”라며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방송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광고 유인이 높아진 만큼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