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선삭제 후심의’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불법 촬영물, ‘선삭제 후심의’ 시행령 개정안 마련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구체적 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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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날로 기승부리고 있는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보다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의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다른 후속조치이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관련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규모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다.

또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불법 촬영물 등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 △불법 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을 규정했다.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는 인터넷 사업자의 의견 제기에 따라 이 경우 피해자 구제를 우선해 사업자가 임시로 차단·삭제하고 방심위에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는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자격 요건을 명시했으며, 불법 촬영물 등과 관련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 촬영물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인터넷기업, 피해자 지원 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했으며, 주요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의견청취도 시행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