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두 달간 불법 정보 657건, “애플리케이션 악용 근절할 것” ...

고작 두 달간 불법 정보 657건, “애플리케이션 악용 근절할 것”
방심위, 불법 대출‧의약품 불법 판매 등 불법 정보 총 659건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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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8월 두 달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중점적으로 심의해 총 659건의 불법 정보에 시정을 요구(이용 해지 646건, 접속차단 8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5건)했다고 밝혔다.

시정 요구 조치된 불법 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명 ‘휴대전화깡’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대출 정보(231건, 35.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정보(178건, 27.0%), 남녀의 성기 노출 등 △음란·성매매 정보(154건, 23.4%)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앱 중점 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 시정 요구 건수는 상반기 593건에서 하반기 659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휴대전화 불법 대출 정보(17건→231건) 및 대포 통장 등 불법 명의 거래 정보(20건→46건)가 크게 증가 했다.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심위는 서민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정보가 관계 당국의 단속을 피해 앱을 통해 은밀히 유통돼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을 현혹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중점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방학을 맞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앱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 정보와 채팅 앱을 악용한 성매매·조건 만남 등 성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앱상에서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성매매·음란 정보 154건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또한,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유료로 화상 채팅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이용자들과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화상 채팅 앱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5건)을 의결하는 등 청소년의 접근 및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앱이 불법 대출 업체의 광고 수단이나 의약품 불법 판매의 매개체가 되는 등 불법 정보의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 국민의 경제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앱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앱 마켓 사업자 등의 자율 규제 강화 독려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앱의 불법정보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