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제작진 손 들어주다

법원, ‘PD수첩’ 제작진 손 들어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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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진과 MBC 사측 사이에 벌어졌던 중징계 소송에서 법원이 <PD수첩>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MBC <PD수첩> 제작진이 MBC 사측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앞서 MBC 사측은 지난 2008년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PD들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9월 20일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방송사가 자체 제작해 결재 과정을 거쳐 내보낸 보도 내용이 방송사 스스로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직원의 활동을 위축시켜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뒤 “보도 자체의 공공성‧객관성 등이 의심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취재진이 사실 확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중차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방송 전 절차를 통해 충분히 관여할 수 있음에도 (사측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방송이 나가고 한참 뒤 경영진 교체 이후에야 징계한 것은 비록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렸다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절차상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MBC 사측은 지난달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연이어 패소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달 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승룡)는 MBC <PD수첩> 방송과 관련한 <뉴스데스크> 사과방송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문에 없는 판결내용을 허위로 인용해 사과방송했다며 정정보도 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해 9월 <PD수첩> 제작진 전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MBC <뉴스데스크>는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에 <PD수첩> 제작진은 MBC 사측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지부는 10일 ‘비대위특보 193호’를 통해 “김재철의 MBC가 지난달 송일준 PD 등이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이어 징계무효 확인 소송마저 패했다”며 “오로지 이명박 정권만 바라보고 자행된 불법이었음을 법원이 연이어 확인해 준 셈”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