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편 과징금 취소해야”

법원 “종편 과징금 취소해야”

395

(방송기술저널=백선하)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3개사와 보도전문채널 1개사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당장 판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정형식 수석부장판사) TV조선․JTBC․채널A․MBN 등 방송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종편 3사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MBN은 지난 2010년 11월 방통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면서 콘텐츠 투자 계획 금액과 재방송 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이들 사업자의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각 방송사들은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들 방송사는 2012년에 1575억~2196억 원, 2013년에 1609억~2322억 원의 금액을 콘텐츠 개발에 투자했어야 했지만 계획 금액의 절반을 밑도는 금액만을 투자했다. 또 재방송 비율 역시 상한치의 2~3배에 달하는 등 사업계획서 전반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들 사업자에게 사업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2012년과 2013년 투자 계획을 이행하고, 2013년 재방송 비율을 준수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한 방송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러자 방통위는 올해 1월에 각 방송사에 3,750만 원, 총 1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각 방송사들는 재방송 비율이 초과된 이후에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고 명령한 것은 위법이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과거 위반 행위인 재방송 비율 준수 부분은 현재 방송사들이 산술․법률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콘텐츠 투자금 관련 시정명령이 적법하더라도 재방송 비율 준수 부분이 무효이므로 전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으나 방통위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현재 업계 전반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