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의결 보류 ...

방통위,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의결 보류
언론노조 SBS본부 “사전승인조건도 안 지켰는데”, “더 강력한 조건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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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건을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9월 15일 전체회의에서 “TY홀딩스가 신청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신청인과 신청인 최대주주에 대한 의견청취 및 안건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TY홀딩스가 제출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계획을 의결하고 지난 6일부터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SBS 대주주인 태영그룹은 지주회사인 TY홀딩스를 통해 SBS 모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하기로 하고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대표이사 임명동의제’는 소유경영 분리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TY홀딩스에 대한 사전 승인 심사, SBS의 재허가 심사가 끝나자마자 사측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로 사라졌다”며 TY홀딩스에 더 강력한 이행조건을 부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SBS는 지난 2017년 10월 13일 방송사 최초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편성·시사교양·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도입했다. SBS 대주주의 보도통제 및 SBS를 통한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윤세영 회장은 SBS의 소유와 경영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그 일환으로 임명동의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1월 임명동의제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임명동의제, 노조 추천 사외이사 등 소유경영분리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들이 무너지면서, 대주주의 지배권과 권한만 더 비대해졌다”고 지적한 뒤 SBS가 방통위에 제출한 투자안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SBS의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지배구조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몇 가지 이행조건을 붙였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TY홀딩스와 SBS 사측이 제출한 ‘미래발전 방안’에는 SBS의 미래는 없고 대주주의 욕심만 있다. 내용이 너무 부실한 나머지 방통위에서 두 차례나 보정안 제출을 요구할 정도였다”면서 “지난 31년간 SBS를 지렛대 삼아 대주주의 사익을 극대화하며 건설자본을 살찌웠는데, 정작 SBS에 대한 재투자는 싫다는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