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SBS에 KT스카이라이프 ‘방송 유지 명령’ ...

방통위, KBS-SBS에 KT스카이라이프 ‘방송 유지 명령’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적극 조정할 것”

2013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이어 KBS와 SBS에도 방송 유지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KBS와 SBS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 채널 공급 중단이 다시 임박함에 따라 방송법 제91조7에 따라 11월 9일 0시부터 12월 8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 유지 명령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의 유지 명령은 재송신 관련 분쟁이 심화돼 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청자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의 유지를 명하는 것”이라며 “KT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를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방송 유지 기간 동안 적극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상파와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MBC를 비롯해 KBS와 SBS 등 지상파 3사는 셋톱박스 수를 기준으로 CPS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KT스카이라이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