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2년 업무 계획’ 발표 ...

방통위, ‘2022년 업무 계획’ 발표
지속성장하는 생태계, 미디어융합시대의 규제, 이용자 권익 증진 등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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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먼저, 온라인플랫폼 상생 환경을 조성한다.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행위로 금지한 데 따라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유형과 판단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시장 상황, 사업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 대상과 징수 비율 등을 재검토한다.

소비자 기만 방지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에서 협찬주 상품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필수적 협찬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홈쇼핑 간의 연계편성 현황을 정기 점검한다.

다음으로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규제체계를 정립한다.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복잡한 방송광고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편성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미디어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 및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 및 차단체계를 운영하는 등 디지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미설립 지역에 센터 추가 구축,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현재 2대에서 8대로 확충하는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