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로나19 가짜뉴스’에 칼 빼 들어 ...

방통위, ‘코로나19 가짜뉴스’에 칼 빼 들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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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보건당국의 진단 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 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더욱 악화할 수 있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중앙사고수습본부·방통심의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