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전화영업 표준 안내 요령’ 배포 ...

방통위 ‘유료방송 전화영업 표준 안내 요령’ 배포
유료방송 시장 성장에도 계속되는 이용자 불편·손실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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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5월 25일 유료방송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피해 예방을 위한 ‘유료방송 전화 영업(Telemarketing) 표준 안내 요령’을 제작해 모든 유료방송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017년 말 회선 기준으로 3,167만 명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상품 변경 시 가입 의사 미확인, 해지 시 셋톱박스·리모컨 등 임대 장비 반납과 할인반환금 등의 문제로 인한 유료방송 이용자의 불만 사례도 반복·증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렇게 반복되는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유료방송 전화 영업 표준 안내 요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표준 안내 요령은 유료방송사의 업무를 신규 상품 가입, 재약정, 디지털 전환, 상위 상품 구매 유도(Up Selling), 부가 서비스 가입, 상품 해지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유형별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안내 및 유의사항과 예시로 구성해 영업 사원과 설치 기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방통위는 “이번 표준 안내 요령 배포를 계기로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의 불편과 불만을 줄이고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표준 안내 요령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