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방송 광고 제도 개선하겠다” ...

방통위, “수신료·방송 광고 제도 개선하겠다”
신뢰·성장·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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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3대 목표 및 12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로써 방송 재원 구조 및 방송 광고 규제 등에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경쟁의 심화와 엄중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송통신 서비스와 미디어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장하며,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 관련 주요 기관‧전문가 의견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상임위원 간 논의 등을 거쳐 비전과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내놓은 3대 목표는 신뢰, 성장, 포용이며, 각 목표 아래 4가지씩 총 12대 정책 과제를 설정했다.

◇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우선,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하기 위해 방송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미디어 융합시대에 맞게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평가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는 ‘공적책무 협약제도’로 대체해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

교육・재난대응 등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수신료 산정, 사용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도 개선해 중소방송사 재원 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고,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고 지역방송‧재난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재원 성격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재난방송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기존 방송 채널 외에 OTT, 소셜미디어 등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방송사 및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방송통신 성장 지원

방송통신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되면서 복잡하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방송 광고 규제 역시 개선한다. 특히,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방송 매체별 규제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방송 매체 간 광고·협찬에 관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미디어 환경과 기술 변화에 적합한 종합적인 광고 규제체계를 새로 마련한다.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서비스 등 방송‧통신 결합판매시장의 공정 경쟁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자‧유통망의 자율 규제를 지원하며,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며, 시청점유율을 온라인‧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해 산정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현장 검증 강화, 분쟁조정 신청절차, 피해구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통신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별로 이송・처리하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해 대표전화로 통일한 전화상담 원스톱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통신 미디어가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도까지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해 미디어 교육을 통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며, 앱마켓,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정책 과제 추진을 두고 “소의 걸음으로 만 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정책 과제를 통해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면서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