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 ...

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
내년 4월 말부터는 허가제 아닌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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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 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 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 요령 설명회를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19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사를 통해 일정 기준의 점수를 통과해야 허가를 해주는 기존 허가제와 달리, 등록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해준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말 이후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