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에 과징금 부과하기로 의결

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에 과징금 부과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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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이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가 표준화질(SD) 서비스를 종료하고 고화질(HD)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스크린자막(OSD)을 화면 중앙에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일방적으로 방송서비스 이용 정지(방송 차단) 및 직권 해지(계약 해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억 1,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스카이라이프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체 채널을 활용해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공표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조치도 명령했다.

다만, 방통위는 스카이라이프가 명백히 SD 가입자들의 이익을 침해했으나 OSD 과다 노출에 따른 피해 가입자수(21만 7,000명)가 총가입자수(426만 1,000명) 대비 약 5%에 해당되는 점, SD 이용자들에게 추가비용 부담 없이 보다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는 HD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번 위반행위 발생 이전에 정상적인 홍보를 통해 HD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 등의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업자들이 기술·환경 변화에 대처할 때 시청자들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타 방송사들도 이용자 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