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방통위,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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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기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수가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지난 20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겸영하는 기업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이하 영향력 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영향력 지수는 미디어 사업자가 특정 매체 영역의 이용 점유율과 매체 간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각 매체 영역별로 구한 후 이를 합산해 산출하는 것으로 여기서 매체 간 가중치란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매체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말한다.

매체 간 가중치는 TV의 영향력 크기를 1로 봤을 때 여타 매체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지 나타내는 환산 비율로, 영향력 지수 개발 과정에서 모의산출한 결과 TV 1, 인터넷 0.6~0.7, 일간신문 0.35~0.45, 라디오 0.2~0.4 정도의 범위 값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TV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인터넷, 일간신문, 라디오 순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특정 매체 영역의 이용 점유율은 △TV 시청시간 점유율 △라디오 청취 점유율 △일간신문 한국ABC협회의 신문제호별 유료부수 점유율 △인터넷 웹사이트별 총 이용시간 점유율 등으로 정해졌다.

예컨대 A 기업이 TV, 라디오, 일간신문, 인터넷 매체 영역에서 각각 15%, 10%, 10%, 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라디오, 일간신문, 인터넷 매체의 매체 간 가중치가 각각 0.3, 0.4, 0.6이라면 A 기업의 영향력 지수는 25%[(15×1)+(10×0.3)+(10×0.4)+(5×0.6)]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력 지수 적용 대상은 방송법 등 미디어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등록‧신고 대상 사업자로서 방송채널‧신문제호‧인터넷사이트별로 콘텐츠에 대한 편성‧편집권을 가진 사업자지만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기사 등 콘텐츠를 단순히 취합‧배열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영향력 지수를 시범산출하면서 조사 방법과 결과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친 이후 영향력 지수를 활용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합편성채널 출범으로 인한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영향력 지수가 애초의 예상과 달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20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여론독과점을 규제하는 차원이라면 (영향력 지수가) 있으나 마나한 것 같다”며 “국고를 낭비하느니 차라리 법 개정을 고민하자”고 밝혀 영향력 지수 자체가 종편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시사했다.

한편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지난 2009년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된 기구로, 방송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