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영상’ 614건 접속차단 ...

방통심의위,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영상’ 614건 접속차단
“시청·재유포도 불법 행위, 적극적 신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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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K-POP 아이돌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사용해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유포한 총 614건에 대해 접속차단이 이뤄졌다.

우리나라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성적 허위영상물을 딥페이크 등으로 제작하고 유통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그 결과 총 614건의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로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들 정보는 여성 아이돌 가수의 초상을 이용한 성적 허위정보로, 418건(68.1%)은 불법음란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형태로, 196건(31.9%)은 SNS를 통해 합성된 이미지 형태로 각각 유통됐다.

방통심의위는 “동의 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및 반포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시청하는 것 또한 2차 피해에 가담하는 행위이므로, 재유포하거나 시청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적 규제를 통한 불법정보의 근절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성적 허위정보의 제작·유포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유통이 확인된 성적 허위영상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소속사들이 앞장서 방통심의위로 적극 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