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회의록 60% 소실…속기사 과실·녹음 장치 불량 ...

방심위 회의록 60% 소실…속기사 과실·녹음 장치 불량
방심위 “재방 방지 위해 만전의 대책 강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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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조선일보·문화일보 유튜브 채널 등 언론 콘텐츠에 ‘시정요구’ 조치를 의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 일부가 소실됐다.

방심위는 지난 4월 25일 열린 제32차 통신소위 회의록 일부 내용이 소실됐다고 밝혔다. 제32차 통신소위에서는 조선일보·문화일보 유튜브 콘텐츠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영상 44건, ‘이재명 정적 자르기’ 등 민주당 인사 관련 영상 1건 등 총 49건에 대해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시정요구 전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회의록에는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주고받은 발언이 통째로 빠졌다.

방심위는 “속기업체는 당시 속기사가 과실로 인해 해당 통신소위의 회의록을 40%밖에 작성하지 못했다고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후 속기록 보완을 위해 후속 조치에 들어갔으나 해당 업체가 속기 보완을 위해 최소 2대 이상 설치해 둔 녹음 장치마저 불량했으며, 녹음을 찾을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결론적으로 현재는 40% 정도만 속기가 된 상태”라며 “예기치 못한 속기업체의 미이행 사고로 해당 통신소위의 회의록 전문을 제공해 드리지 못하게 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는 해당 속기업체에 대해 “서면 시정요구와 재발 방지책은 물론 미이행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심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