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나친 광고효과 제공한 케이블 프로그램 등에 법정제재

방심위, 지나친 광고효과 제공한 케이블 프로그램 등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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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특정 서비스,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TV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서울경제TV 는 주식정보 프로그램에서, 특정 전문가의 인터넷 증권방송을 시청하면 예상수익률 15%인 종목을 알려준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해당 서비스 장점, 이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3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가요TV <창업정보 가이드>는 소자본 창업아이템을 소개하면서 내레이션, 창업주, 본사관계자 등의 발언을 통해 특정 사업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그래픽 화면을 이용해 창업비용 및 지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방송 전반에 걸쳐 좌측 상단에 창업상담 문의 전화번호를 고지하는 화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9호)」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제47조(정보전달)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한편, 부동산경제TV <7인의 뇌색남>은 재테크 관련 토크쇼에서, 상품명(자동차)을 자막 및 음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상품 소재 및 가공의 고급성 및 가속 성능의 우수함 등 상품의 장점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9호)」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방송프로그램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SBS-TV는 투자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해 구속된 자가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마켓에 대해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의 목적으로 탄생했으며, 건실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곳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JTBC 은 정확한 사실 전달이 중요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외국의 유력 언론들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2014년 1월 13일자 뉴욕타임즈의 사설을 최근의 것처럼 소개하는 자막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한편, XTM 는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를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카메라의 감도 표시를 잘못 표기하고,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의 성능을 단정적으로 발언하거나,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의 이름을 프로그램 종료 시에 협찬고지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9호)」 제14조(객관성), 제47조(정보전달)제1항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를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찜질이 암치료를 위한 온열항암요법과 동일한 것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나는 몸신이다>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9호)」 제42조(의료행위 등)제4항을 적용해 ‘주의’를 의결했다.

대구·경북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재당선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필수고지항목 중 조사방법, 응답률, 조사기간을 고지하지 않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밝히지 않은 CJ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과 대구동구방송의 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9호)」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해 ‘주의’를 의결했다.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여자 주인공이 부적절한 속어를 사용하거나, 남자 주인공의 엉덩이와 주요 신체부위를 흐림처리해 노출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한 Trendy, 드라마H, 채널칭의 <유일랍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3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적용해 ‘경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