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MBC에 과징금…YTN은 관계자 징계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MBC에 과징금…YTN은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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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이 된 MBC 비속어 보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차기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MBC 외에 YTN에는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JTBC와 OBS에는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방송사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행정지도 단계가 의결됐다. KBS와 SBS, TV조선, MBN에는 ‘권고’가 내려졌으며, 채널A에는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항이 되고, 그 중 과징금 부과는 최고 중징계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는 1월 30일 여권 추천 위원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보도와 관련해 MBC 등 9개 방송사 관계자들의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2월 20일 오전 10시에는 해당 매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는 시민방청단도 함께 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추천 위원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재완 위원은 출장 관계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불참했다.

시작부터 여권 추천 위원과 MBC 관계자의 의견은 엇갈렸다. 황 위원은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받은 말을 공적 발언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표하며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그것을 왜 보도에 책임을 묻느냐”고 따져 물은 뒤 “22일 해명을 요청했지만 16시간이 지나서야 입장이 나왔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MBC는 방심위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애초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 결정은 그 편파성과 정파성에 가히 정점을 찍었다”며 “당시 모든 언론사의 거듭된 사실 확인 요청을 회피하며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보도 자제를 요구하다 16시간 뒤 느닷없이 ‘날리면’을 꺼내든 대통령실의 억지 해명이 얼마나 구차했는지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심판도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면서 참모진에게 말하는 영상을 내보내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후 KBS와 SBS, OBS,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등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정정보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언중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고, 외교부는 소송을 진행했다. 언중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 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신청인인 외교부는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MBC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이번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방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사법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보도에 대한 심의는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자 류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소송 1차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자고 해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심의 재개된 것”이라며 “이 보도는 당시 대통령 발언을 단정적으로 판단해 자막을 넣음으로써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방심위가 시민 방청을 제한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방심위가 2월 20일로 예정된 소위 방청 인원을 선착순 10인 이내로 제한하고, 방청 장소 역시 18층 TV방청실 이용으로 한정한다고 공지했다”면서 “시민방청단의 방청 인원과 장소를 임의로 제한한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 등 시민 권리를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류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추천 위원들이 편향적 정치 심의도 모자라 시민의 방청권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는 ‘독재’를 묵과할 수 없다”며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방심위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부당한 표적 심의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