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파업, 사측 탄압 ‘도 넘었다’

방송사 파업, 사측 탄압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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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KBS, YTN의 파업이 더욱 연대화되고 나날이 그 투쟁의 수위가 올라가는 현재, 사측의 대응도 점차 극단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사측은 현재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게 해고와 징계는 물론 자택 및 예금 차압에 고소고발까지 남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가장 상황이 심각한 것은 MBC다. MBC는 김재철 사장이 직접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3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으며 재산 가압류까지 걸어두었다. 또 박성호 MBC 기자회장과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의 해고에 이어 최일구·김세용 앵커와 김민식 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특히 이중에서 사측은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에게 정식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 확정’을 내렸다. 또 김재철 사장이 김민욱 기자까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이로써 파업 관련 사측이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은 7건으로 늘어났다.

YTN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YTN 사측은 파업 참가자들에게 출정식에 참석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파업에 참석할 수 없는 기본근무자 55명을 임의로 선정해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부당 노동 행위’라는 징계를 받을 정도로 노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해직된 노종면, 조승호, 권석재, 정유신 기자에 대한 복직문제를 두고 노사 양측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KBS도 이와 관련된 내부진통이 격화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방송사 사측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사측이 파업의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 징계와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한편 파업수당 지급 및 ‘노동 운동 방해’공작을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법률 3단체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번 언론사 파업은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언론인들의 당연한 요구인 ‘공정방송 실현과 언론의 독립’을 정치적 구호로 왜곡하고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방송사 파업사태는 극적인 돌발상황이 없는 한 4월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선거 이후에 벌어질 파업의 양상이 언론사들의 파업과 맞물려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으며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이 방문진에 정식 제출된것도 이번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