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방송법 시행령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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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연 법제처장이 방송법과 신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15일 오후 언론노조,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방송법 시행령 불법상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처가 특정한 정치 세력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수구족벌 언론과 자본만을 위한 법안 만들기에 매몰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방송법 시행령 심의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회가 언론법 재논의를 통해 헌법적 흠결을 바로잡기를 바랐지만 국회는 여기에 관심 밖”이라며 “방송법이 이미 시행된 상황에 하위 법령을 만들어 책임지는 입장에서 국회 논의 과정을 더 지켜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언론노조는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위법을 행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회의 다수를 점한 특정 정당이 무시하기 때문에 법제처 역시 위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벌방송을 만들어 내겠다는 법치 파괴 행위에 동참하는 꼴이다”고 비난했다.

 또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만든 방송법 시행령을 법제처가 인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켜 언론장악을 마무리 지으려는 시도를 할 경우 전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며,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언론악법 무력화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고 경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언에 대해 “국회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위법을 바로잡기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위헌요소가 있는 방송법 시행령 심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악법 국회 내 투쟁을 위해 국회로 복귀한 천정배 민주당 의원 역시 “이석연 법제처장은 헌재가 지적한 흠이 치유될 때까지 방송법 시행령을 만들면 안된다”며 “이명박 정권의 어떠한 압력과 회유에도 소신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TEL : 061-761-1273 HP : 010-5667-1273 소속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임채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