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최민희 방통위원 지명은 절대 불가”

박성중 “최민희 방통위원 지명은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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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성중 의원 블로그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천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통위원 지명을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 전 의원은 추천한 안건은 3월 30일 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실은 최 전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언급하며 방통위원 임명 여부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최 전 위원의 편향성을 지적하면 후보 추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박 의원은 4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장악이라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민주당은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 자리에 ICT와 통신사를 대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형까지 받은 부적격자 최 전 의원을 임명해달라고 쌩떼를 부리고 있다”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지명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결격 사유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우선 최 전 의원이 상근부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정보산업연합회(KFII)가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통신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합회의 상근임원은 ‘방송통신, 기간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방송통신 및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했던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규정한 방통위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법 및 시행령의 문언도 결격 사유로 사업자가 아닌 사업에 종사했던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3년간 통신사, ICT 등의 연합회를 이끌고 회원사들의 이권을 대변한 자를 방통위원에 임명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